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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위탁자)의 사고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계획한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둘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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