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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억제 효과”…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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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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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양유업이 항소 하지 않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 전 대표 등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현재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갖고 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전 오너일가인 홍원식 전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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