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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서울시의원, 과태료 부과에도 소용없는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다각적인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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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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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래한강본부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에 대해 6886건, 4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부율은 67.2%로 나타났다. 불법 노점상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역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건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미래한강본부장은 독촉고지서 발주 및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많은 업주가 재산이 없어 압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 5년이 지나 소멸실효되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하천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 같은 다른 고발 조치도 고려해 불법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였다. 그는 “한달에 몇 번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관리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 노점상은 특히 여의도공원에서 오랜 시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반·재활용·음식물 쓰레기, 식품 위생,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 등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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