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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갑티슈 몰카' 10대 징역 4년→6년…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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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내용·피해 정도 고려할 때 원심 형량 가벼워"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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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 갑 티슈 몰카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9~10월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과 자신이 재학 중이던 남녀공학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로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영상·사진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 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이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는 교사 10여명과 학생 40여명을 포함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도민·관광객 등 216명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보다 더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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