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으로 해결이 마땅, 현행법으론 불법"
대구고등법원./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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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419차례에 걸쳐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한 시술이 의료법상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반드시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니라도 의료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성형 수술도 정서적 손상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A 씨가 행한 시술도 진찰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진피층까지 바늘이 들어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던 점, 이미 성행하고 있는 행위라도 관련 내용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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