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2지구 오색둘레길에 '오색약수터' 조성 예정
2024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경기 오산시는 내년 세교2지구 입주민들과 오색둘레길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색둘레길 1코스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 초입에 ‘오색약수터(가칭)′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오색둘레길은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기존 숲길에 신규 구간을 더해 오산시 관내를 한바퀴 순환하는 17km 구간의 둘레길로 작년 11월 조성이 완료됐다.
오색둘레길 내에 조성 예정인 오색약수터는 세교2지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세교2지구 제1호 근린공원(비움의 길) 초입에 위치해 입주민들이 둘레길 산책 후 약수를 떠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시는 현재 조성 계획인 약수터의 수질과 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 약수터 개발을 위한 위치와 수질조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색약수터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해 세교2지구 이용객들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교2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산책을 하고 신선한 약수를 마실 수 있는 좋은 약수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년 미용업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12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되는 법정교육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교육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강의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미용업 종사들이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산시 미용업 발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대한미용사회 오산시지부에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오산=강대웅·윤중국 기자 yj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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