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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현행범 아니다" 민변, 부경대 강제 연행 경찰 조목조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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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학생 단체와 기자회견 열고 경찰·대학 비판

"3시간 전 농성 해제한 학생들,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볼 논리 없다" 주장

"부경대는 인권 침해성 학칙 앞세워 헌법 무시" 비판

노컷뉴스

13일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공권력 진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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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경대학교에서 농성하던 학생 10여 명이 경찰 수백 명에게 연행돼 과잉 진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 단체가 대학과 경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경찰의 연행 결정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만행"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13일 오전 국립부경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당시 농성 중인 대학생들을 퇴거불응 현행범으로 보고 연행한 경찰의 결정을 "법률 제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일삼은 폭력이자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연행된 학생들을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논리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당시 본관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은 연행되기 3시간 전 농성을 종료하고 1층에 내려와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퇴거 불응 현행범이 아니라 오히려 '퇴거 요청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퇴거 불응죄의 현행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법치국가에서 허용되는 논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제 규정을 무시하고 완전히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보였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또 부경대에 대해서는 "대학이 내세운 학칙 규정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인권 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내용"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인권 침해적 학칙을 전면에 내세워 청년·학생의 활동을 억압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번 사태에서 부경대와 부산경찰청은 청년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를 훼손하고 공권력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은 부경대에 200여 명을 동원해 농성 중인 학생 등 10여 명을 퇴거불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강제 연행했다. 학생들은 대학이 학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정치 행위를 방해했다며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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