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미수료 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파주시 식품·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안내문. 파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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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문자, 전광판, 버스광고(BIS), 누리소통망(SNS), 파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며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위생과의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업종은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 △위생용품제조업 등 위생과 내 모든 인허가 업종이다.
교육 대상 업소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협회를 통해 연말까지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파주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영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무단 휴폐업 업소가 있을 경우,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멸실된 업소에 대해 직권 폐업 절차를 거치는 등 영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교육 미이수 영업장이 연말까지 교육을 빠짐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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