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유죄 5명 징역2년6월 집유~징역 4년 실형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성폭행 혐의 B씨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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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고등학교 시절 후배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 등 8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 8명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 중 3명에게만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8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 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B 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B 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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