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정부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브로커 A(62)씨와 인천·경기 사업장 대표 14명 등 총 1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가족 돌봄이나 은퇴 준비 등 이유로 노동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원할 때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을 대행해 6천9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4개 사업장은 출퇴근 기록기의 날짜와 시간을 조작했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업체의 출퇴근 카드를 복사해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고용청은 A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계좌를 분석해 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고 과징금을 포함한 1억7천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을 전직 고용노동부 직원이나 공인노무사로 사칭해 각 업체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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