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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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토지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면,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토지를 확보하고 PF 사업을 시작하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또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해줄 때는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두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 3~5%만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억원 정도만 가지고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대출 규모가 크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면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PF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사는 책임준공 확약, 즉 보증을 섭니다. 때문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 뿐 아니라 시공사, 더 나아가서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로 확산되는 구조입니다.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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