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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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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뛴 강남, 내년 '보유세' 더 는다…공시가 현실화율 69%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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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서 최종 결정

국회, 공시법 개정 논의…"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뉴스1

.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단지. 2024.7.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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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주요 지역은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도 공시가격(시세X시세반영률)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공동주택 69%)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값이 상승한 지역은 내년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지만, 집값이 떨어진 곳들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이달 개최 예정인 중앙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에서 이런 시세반영률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정책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2025년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내년도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유지하되,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자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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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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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공시법 개정 작업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 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 변동률)'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천규 본부장 역시 "시세반영률 인상 구조로 설계된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인 시장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시가격 산정식은 공시가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 세 부담 증가, 시세 역전현상 등 각종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현실화 계획이 적용된 2021~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연평균 18% 상승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 반면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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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총 3단계에 걸친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국회에 공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부터 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지수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 및 안정성을 지속해서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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