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한동훈, 李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1.15 15:31 최종수정 2024.11.18 11: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