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이 초과된 점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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