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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지방 의원 얼굴에 알몸 합성 ‘딥페이크’ 범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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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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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얼굴에 알몸을 합성한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명이 딥페이크가 첨부된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을 받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협박 메일의 주 대상은 20~40대의 남성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 의원 얼굴 사진을 알몸의 남성과 여성과 함께 누워있는 사진에 합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사진을 보낸 뒤 삭제 대가로 5만달러(약 698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하고, 송금할 수 있는 QR코드를 보내 접속을 유도했다.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알고 있을 것”,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 등 협박 메시지가 담겼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는 지난달 기준 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56건), 2022년(160건), 2023년(180건)과 비교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가 처음에는 지인과 주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기초의원 등 공적 인물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평소 외부에 노출이 많은 다른 공직자도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의 진화·발전하는 특징 탓에 얼굴 합성 이상의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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