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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 “민노총 지도부 내사···영장 기각됐다고 혐의 불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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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3명 적시"

"불법 집회엄정 대응"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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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이달 9일 이달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것과 관련해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8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두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고발장에 적시된 사람은 3명”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경찰청에서 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되고 관련 증거 대부분이 수집됐지만,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집회의 불법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향후 대규모 집회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경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준법집회는 헌법상 권리인 만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지만, 일반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 등도 중요한 만큼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달 9일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의 과격한 진압이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와 경력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파손하는 등 과격한 행위가 문제가 됐었다”라며 “경찰에서는 좁은 구간에 많은 인원이 일시에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주최 측에서는 일시에 그 구역에 모든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태평로와 숭례문 사이는 집회 관리 차원에서 적정 수용 인원이 있었다”라며 “당시에 금속노조하고 공공노조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 들어가는 인원은 순차적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판결 당시 이 대표에게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과 폭행 시비가 붙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조사를 하고 석방했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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