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ㄱ(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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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코보스호텔 화재와 관련 건물 유지 관리를 소홀히한 혐의로 호텔 소유주와 직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7일 호텔 실질 소유주 ㄱ(66)씨와 운영자 ㄴ(42)씨, ㄷ(45)씨, 매니저 ㄹ(36)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8월22일 저녁 7시37분께 불이 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 건물의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ㄱ씨 등은 2018년 5월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할 때 안전장치 없이 절연 테이프로만 허술하게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두 전선을 연결할 때는 슬리브 등 안전장치를 밀착한 뒤 열수축 튜브로 피복을 입히고 절연테이프로 마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객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점, 비상문 방화문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된 점 등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ㄱ씨는 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도 폭을 법적 기준인 1.5m보다 축소한(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ㄴ·ㄷ·ㄹ씨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준(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0월15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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