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소유주 A(66)씨와 호텔 매니저 B(36)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쯤 호텔 객실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후 전선을 그대로 사용하고, 마감도 허술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지 않고, 방화문도 열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임의로 화재경보기 작동을 멈춘 뒤, 약 2분 뒤에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0월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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