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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수사했더라면...'불법추심 사망 싱글맘', 경찰 "사망 전 제보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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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간 소요돼"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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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이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김 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 전에 경찰이 관련 제보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보관이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받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파악에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채업자로부터 비방이 담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지인은 경찰 정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이율 수천%'의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쫓고 있다.

김 청장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적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서인 광역수사단을 포함해 경찰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 사례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부담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것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채업자 #불법추심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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