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프레시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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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천안시을 지역구 정황근 예비후보가 속한 종친회 관계자로, 2024년 1월 열린 정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29명에게 버스와 식사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서전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통편의나 식대 제공을 넘어 2만원이었던 자서전 구입비 명목으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점을 볼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단함이 옳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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