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이 본인이 소유한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 매입자금 25억여 원을 빌려준 뒤 고액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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