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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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 등으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아무개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 등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 등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 등을 이용해 시행사 등에 25억원가량의 토지매입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한 뒤 이자 명목으로 7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연 100%이라 실제 연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연20%)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14일 백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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