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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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한다.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에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부동산 공시가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공시법'도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마치진 못했다.
합리화 방안은 그간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균형성이 낮은 지역·부동산을 선별해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 도입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공시가는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면 올해(기존 목표 시세반영률 69%) 대비 내년 공시가(목표 시세반영률 78.4%)가 급격히 상승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고 복지 수혜 축소 등 부작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15일 공청회와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공시가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현실화 계획 수립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정책의 변화는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는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 변동될 전망이다.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균형성 제고방안을 내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한다.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를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서정한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보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의 균형성을 개선한다. 관련 결과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검수하고 국토부는 공시가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같은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혼선과 불편도 방지 하기 위해 2025년 공사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의 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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