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실물자산 투자 선택권 확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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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재간접리츠나 부동산·리츠 ETF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보수 등으로 펀드로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재간접’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했던 것을 풀기로 한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하위법령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국내 ETF 879개 가운데 부동산·리츠 ETF는 13개에 불과해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과도한 보수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같을 경우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이중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자산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액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엔 펀드 투자자 손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 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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