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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산부 예우 조례' 행안부 공모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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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북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 적극 조례 공모에서 '충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임산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 시설 입장료·주차료 감면, 공공기관 임산부 전용 민원 창구 및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산후 조리비 5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1박 2일 태교 여행 프로그램 등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임산부 예우 조례는 충북의 혁신적인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한 대표 사례"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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