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남지원 |
(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개인 빚을 청산하려고 압수한 도박자금 등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남 완도경찰서에서 경위 계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현금 압수물 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강도치상 범죄 압수물인 현금 약 92만원을 환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로챘다.
또 2022~2023년에는 관내 8개 도박 사건을 담당하며 압수한 도박자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15차례에 걸쳐 3천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증거물에 손을 댔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A씨를 파면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형사사건 증거인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이를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재배당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과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동료 경찰관에게도 자괴감과 상처를 안겨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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