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 |
(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