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약물 취한 '압구정 롤스로이스'…행인 사망에 징역 10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 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신 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왔지만, 약 기운에 취해 휴대전화가 차 안에 있는 것을 잊고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과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도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한 바 없고 당시 사고 현장에는 경찰 차량이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신 씨가 일시적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