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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간첩 누명'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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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납북 귀환 어부 장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제91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장씨 등 17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장씨 등 납북 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친척, 마을 주민 등 17명은 1969년 6월 경찰에 연행됐다.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전남도경 정보과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구금했으며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납북 귀환 어부인 장씨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본인과 가족에 대해 장기간 감시하고 사찰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 기록,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입수한 납북 귀환 어부 관련 자료, 신청인과 유가족 대상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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