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작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출판사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2015년부터 '검정고무신의 실수 특급'이라는 책을 발간해 판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사의 이런 행위는 법원 판결이나 저작권위원회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비대위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출판사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고, 저작권 분쟁 중인 지난해 3월 이 작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작가 사망 이후 출판사 동의 없이는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저작권 계약이 문제가 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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