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전체의 4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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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공표됐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과 비교해 5.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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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 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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