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직전 현장을 이탈한 현직 경찰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위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처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위는 지난 5일 남양주시 호평터널 인근에서 3충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A경위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원을 밝힌 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가지러 잠시 순찰차에 간 사이 본인의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경찰은 A경위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까지 찾아갔으나 소재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경위가 사고 발생 후 약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8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으며, 측정 결과 알코올 성분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A경위가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인 남양주북부경찰서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사건은 구리경찰서로 이관됐으며, 아직 A경위의 현장 이탈 이유와 행적 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A경위는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경찰 역시 음주운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직 경찰의 현장 이탈 사건인 동시에 전 근무지에서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A경위가 반대 입장에서 교통사고조사계 직원을 상대하는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고 처리가 마무리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현장을 이탈한 A경위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전·현직 교통사고조사계 직원간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A경위의 사고 전 동선 확인 과정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해 A경위가 사고를 낸 지점에서 발생했던 운전자 없는 외제차 단독사고가 좋은 예로, 과속 주행을 하던 20대 남성이 단독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잠적한 사건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 일행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까지는 확인됐지만, 음주량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여기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역시 A경위가 구급차가 출동한 이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앞 차량을 들이받은 추돌 사고여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도 아니다.
게다가 사고 13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진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채혈 등 다른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실제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직접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이 현직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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