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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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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자녀 학폭' 시의원 징계 절차 착수...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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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로 연루돼 징계가 요구된 무소속 이영경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결정하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4가지인데,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의원은 오늘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 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선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의원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 사과 조치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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