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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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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난유도등' '댕댕이 동반 음식점' 경기도 지원으로 규제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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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11개 사업 규제특례

영업용 전기차 배터리 교체 공유형 서비스 등 신산업 개척

2019년부터 6년간 177개 기업 지원, 50건 특례 성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선우엘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줄 수 없는 기존 피난 유도등의 한계를 깬 제품을 개발했다.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불이 난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이에 알맞은 방향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장치다.
다만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선우엘의 신기술은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정부로부터 AI 피난 유도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도록 도왔고,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이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음식점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과한 5개 업체에는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식품접객업소에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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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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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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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피난 유도등의 가변식 유도 지시 화면.(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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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과원은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0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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