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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 3명 추가 탄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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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29일 본회의 의결 추진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여야 충돌 불가피

뉴스1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을 들며 정청래 위원장에게 답변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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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을 위해 29일 추가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관여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 유기이며,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지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 의결을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국회의장실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의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그래도 (28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9일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노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날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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