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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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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조승래 "공직선거법 개정, 이재명 재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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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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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선무효형 기준을 기존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하다"며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며 "어떤 해석을 함에 있어서 지역 선관위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다를 때도 많고, 검찰은 또 선관위 해석을 인정도 안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됐던 것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전날인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판결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기준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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