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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황재균과 이혼 절차 마무리…조정 기일엔 '미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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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지연(왼쪽)과 황재균 [사진=지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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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연과 kt 위즈 내야수 황재균의 이혼이 확정됐다.

뉴시스는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0일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 사건 조정을 마쳤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로써 지연과 황재균의 이혼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정 기일에 두 사람이 참석하지는 않았다. 소송대리인들이 이들을 대신해 조정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지난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혼설이 불거졌고, 지난달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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