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구속수사 원칙…지역내 도박 척결 위해 도민 신고·제보 기대
제주경찰청 전경/사진제공=제주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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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22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약 2개월간 제주 지역의 도박 범죄에 대해 형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형사 활동은 기존의 홀덤펍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해 농한기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를 사전에 차단, 단속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로 지정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선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해 제주지역의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10월 말 기준)에 비해 204.9%(183명→558명)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한 검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청은 향후 농·어촌 지역 및 항·포구 등 도박이 은밀히 행해질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 활동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도박죄 의율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모집·개장·운영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상습적인 도박 피의자의 경우 엄정한 사법 처리 외에도 치료·재활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청은 불법 사이버도박 단속(2025년 10월31일까지) 및 사행성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도 펼쳐 전방위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청 관계자는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며 "도박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도박이나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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