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사기, 업무상 배임 등
문헌일 구로구청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직무유기 및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구청장은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의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보궐선거 관리경비는 27억3000만원"이라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3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직무를 다하지 않고 그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문 전 구청장의 범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해줄 것을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지키겠다며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설계, 감리, IT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문엔지니어링의 창립자다. 그는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자 결국 사퇴를 택했다. 문 전 구청장이 팔도록 요구 받은 주식은 액면가 2억4000만원어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