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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정숙 여사에 25~29일 중 출석 요구...前사위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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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29일 출석 요구

조선일보

지난달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김정숙 여사(오른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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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며 “공식 통보도 하기 전에, 본인이 소환장을 받기도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받은 소환장엔 이달 25~29일 중 원하는 날에 전주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22일까지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앞서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한 이후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전 사위 서씨에 대한 이런 특혜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전 사위가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딸 가족이 받은 지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다혜씨의 계좌 내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김 여사의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 돈은 김 여사가 전 청와대 직원을 통해 현금을 보자기에 싸서 친구를 통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과 다혜씨의 수상한 금전 거래도 포착됐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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