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
충남경찰청 |
(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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