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안전벨트 착용 안 했다”...도망 다니던 ‘임금체불’ 사업주, 경찰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소된 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 사업주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2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2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총 73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천지청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잠적했다. 그는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소재 파악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부천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전국적으로 A씨에 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건설 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으며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것이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다”면서도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이외에도 부천지청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하기도 했다. 또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 임금체불이더라도 노동자에겐 정신·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