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채 상병과 약속 지키게 해달라” 울먹인 박정훈 대령…군검찰은 징역 3년 구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결심 공판 기자회견에서 ‘몰상식’, ‘불공정’이 적힌 묵사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이날은 박 대령의 생일이었다. 2024.11.2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군검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의 구형량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을 향해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며 “고 채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울신문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대령은 검찰 측 신문 때 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장관의 지시 사항을 사령관이 수명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토의한다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장관 지시, 사령관 지시 등이 모두 외압이고 잘못된 것이니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완쪽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른쪽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024.11.2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재판장 주변에는 시민 100여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박 대령은 시민들 앞에 서서 “지난 1년 반을 달려오면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세상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턴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 그 큰 발자국을 오늘 뗀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다”고 말을 꺼냈다. 박 대령의 어머니도 이날 처음으로 나타나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 시민이 “오늘이 박 대령 생일”이라고 외치자 함께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재판 전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조국 대표는 “박 대령이 정의를 지키려고 묵묵히 버티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와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 우리는 채 상병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마음을 안고, 박 대령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령과 뜻을 함께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시작해 이날까지 10차례 공판을 거쳤다. 그간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심리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류재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