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위),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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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의 집회 교통비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비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거론하며 “법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지원이 될 수 있고, 당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지원받는 민주당이 그 당비로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 변호사비 지원이 실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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