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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 野 “정당한 수사한 게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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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진실 덮으려는

尹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

군검찰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관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항명, 상관명예훼손)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야당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밖에는 없다. 그것이 죄라는 군검찰의 주장을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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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며 “사병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냐”고 했다. 또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국민의 상식, 국가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협조적이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렸다.

노 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할 것이냐”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는 불법적 지시여서 따르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단 입장이다. 또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와 의도,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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