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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서민들은 금리 0.1%에 목숨거는데…LTV담합의혹 4대 시중은행, 공정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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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심사보고서 발송 후 11개월만
제재 여부 및 규모, 내년으로 연기 가능성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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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론을 미루는 재심사 명령을 21일 내렸다. 이번 사건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교환 담합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재심사 결정으로 최종 제재 여부는 내년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며 “심사관은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주문하는 조치다.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 보고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더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개 LTV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낮추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피해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 조사가 본격화됐고, 공정위는 지난 1월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교환이 담보물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이라며,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 가산·우대금리가 달라져 담합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과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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