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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보수원로 이석연 "尹 임기 1년 단축, 개헌 후 2026년 대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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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지금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그래도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공개 주장했다. 보수진영 원로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이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전 법제처장은 2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개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2년 임기 단축 개헌' 안은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 물러나라'는 얘기나 똑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4년 중임을 원하고 있다"며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또다른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그렇게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최근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 등등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있다"며 "(이는) 헌법상의 신분이다. 그만큼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당선자는 얼마나 권한이 있느냐. 당선되고 나서부터 경호가 시작되고, 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조각(組閣)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청와대까지 옮겼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는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성, 헌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일반 공직자보다도 훨씬 더 높다.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로서의 신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이 전 처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는 것을 조기 대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 모순"이라며 "이미 지은 죄를 수사해서 거기에 상응한(처분을 하고), 억울한 건 풀어주고 하자는데 왜 그게 다음 대선까지 연결되느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여권의 반대 논리를 일축했다.

그는 특히 "중국 고사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 희생,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의힘이 나갈 길이고 대통령도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나름대로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말씀 해야겠다"며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선택과 결단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뒤에 숨어서 나중에 반사적 이익이나 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YS, DJ는 어려울 때 몸을 던졌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아갈 길은 특별감찰관 등 지엽적 문제로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바로 가야 한다. 특검 받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거면 '우리는 안 받는다'고 나가야지, 기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차기 지도자를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로 몸을 던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당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 지지를 저버리면 지도자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 진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 현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간다"고 혹평하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난번에 했었던 (11.7) 기자회견이다"고 했다.

그는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차라리 안 본 것만 못하고 안 한 것만 못하다"며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공보관, 이제 그만하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현상을 진단하자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며 "저도 많은 정부를 겪어보고 쓴소리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정부에서(처럼)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사연을 보지 못했다"고 탄식했다. 그는 "헌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대통령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달 28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당시 쓴 칼럼에 대해 "사실 그보다도 더 강하게 쓴 건데 뒷부분을 약간 그쪽(신문사) 요청으로 수정을 한 것"이라며 "사실 뒷부분, 결론 부분에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단축된 그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이런 규정이 들어갔는데 그쪽 요청으로, 좀 빼자 해서 저도 동의를 한 것이다. 원래 저는 제목을 '대통령 임기는 철밥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했었다"고 뒷얘기를 털어놨다.

그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핵심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라며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판결", "양형에 있어서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는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 부관참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론했다.

프레시안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부위원장 시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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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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