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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합법 집회 가로막고 폭력 유발한 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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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소환 조사 받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겠다고 사법 처리…부당한 공권력 행사 규탄

뉴스1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환조사 출석에 앞서 조합원 등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조합원 1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의 충돌 등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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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행진을 가로막은 것도, 집회 중에 대오를 침탈해 폭력과 다툼을 유발한 것도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공간 확보 등 문제로 경찰과 충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집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 모습을 드러낸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가 사전 신고된 합법 집회였으며, 완전히 무장한 경찰이 행진 대오에 침투해 노조원들을 가로막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겠다고 사법처리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윤 정권하에서 너무나 자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현장엔 양 위원장 외에도 시민사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해 이번 소환 조사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인 류하경 변호사는 "사전 신고된 집회의 경우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본다"며 "경찰의 행위는 헌법 21조에서 말하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 박탈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된 사안과 관련, 노조 집행부가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했다는 혐의로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 위원장을 포함한 20여명의 노조원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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