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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천 개입 의혹’ 갈 길 먼 검찰, 명태균·김영선 12월 3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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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명태균(왼쪽)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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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2월 3일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

창원지법은 창원지검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연장되면서 다음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범위와 조사 대상이 많아서 구속 기간까지 여러 의혹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달 3일까지 상대적으로 혐의가 뚜렷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들(6명)을 기소환 다음,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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