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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급발진’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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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여성들 묻지마 폭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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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남성 A씨(39)에게 폭행치상·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겐 보호관찰형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께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앞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어깨와 턱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로 가격했다.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8일에는 오후 6시 55분께 광진구 한 빌딩 앞에서 “왜 나를 향해 뛰어와”라고 소리 지르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30대 여성 C씨를 몸으로 밀쳤다. 그 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C씨의 왼쪽 어깨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동 판사는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공격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이밖에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D씨의 정강이를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D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사안은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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